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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국 최초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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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386회 작성일 23-06-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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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신혼부부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신혼부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2023년 매입한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3일부터 24일까지로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해 기존의 임차가구 지원한다.

자가가구까지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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