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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 생태문화공원 운영 등 다수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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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3,076회 작성일 20-08-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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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생태문화공원 운영 등 다수 감사 적발 

 

운영권 경쟁없이 단독 수의 계약

김해시, 관리 소홀 알고도 묵인

 

노무현재단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위탁 운영권을 경쟁 없이 단독 수의 계약하는 등 사실상 재단 소유처럼 운영하다가 김해시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해시는 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는데도 재계약을 맺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20206월 김해시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노무현재단과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 계약을 맺을 당시 단독 수의 계약 형식을 취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여러 업체를 경쟁에 부치는 일반입찰을 해야 했지만, 두 차례 공고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과 단독 계약을 맺었다.

 

생태문화공원은 이후 사실상 재단 소유인 것처럼 운영됐다. 재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등에 따라 김해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제출해야 하는데, 노무현재단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 또 매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수차례 늦거나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시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진행했다. 시는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171231일을 이틀 앞둔 29일 재단과 3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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