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읍 출동한 경찰관에 욕하고 오줌 갈긴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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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5,540회 작성일 20-04-18 09:39본문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줌을 갈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오줌을 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이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60대 남성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김해 진영읍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B씨는 집에서 길이 1m가 넘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나와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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