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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농부 논투렁 태우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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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116회 작성일 21-02-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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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동군, 경북 안동시 등에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하동군, 경북 안동시 등에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24일 김해시 진영읍 한 들판에서 농부가 논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다.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소각행위여서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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