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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잃어 차량 파손…연락 없이 떠났는데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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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8,251회 작성일 23-1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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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남성이 지난 10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A씨는 지난 10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행인이 발로 찬 것도 아닌 넘어지면서 파손된 것이다.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통화를 하며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을 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차에 흠집을 냈다.

 

뒤로 물구나무서듯 넘어진 이 남성은 다시 일어나 통화를 이어가며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블랙박스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줄 게 없다. 만약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겠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게 확인됐다. 손괴죄로 처벌을 못 한다"고 안내했다.

 

한 남성이 지난 10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남성이 지난 10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연은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기계적으로만 법을 해석하는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경찰이 인적 사항이라도 특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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