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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동산거래질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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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907회 작성일 21-04-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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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초과수수ㆍ무등록 중개 등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역 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역에서 최근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와 관련해 프리미엄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행위가 만연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중(업ㆍ다운)계약서 작성, 시세 조작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떳다방,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허위신고 최초 신고자에게 과태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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