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0만원 인터넷 상품 해지했더니 위약금이 1억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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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045회 작성일 21-05-04 19:09본문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A사 임원은 얼마전 황당한 고지서 하나를 받았다. 한 달 요금이 230만원인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500Mbps)를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이 1억6731만원 청구된 것이다. 3년 약정 기간이 10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하는 것이라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 예상은 했다. 하지만 금액이 커도 너무 커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일까. 위약금은 원래 내야 하는 정가요금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일부 정산해 반환하는 게 기본. 그런데 A사는 2019년 1월 인터넷 가입 계약을 할 때 할인 혜택 폭이 얼마인지 안내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원래 냈어야 하는 요금인 이용약관상 기본요금은 6435만원이었다. 약관 요금과 납부 요금의 차이, 즉 할인 금액이 큰 만큼 위약금도 크게 나온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약관 요금이 얼마고 위약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사의 항의로 자체 조사를 벌인 B 통신사는 사전에 약관 요금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 요금은 대부분 20여 년 전에 책정된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기술 발전과 고객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현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남아 있다.
기업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에선 약관 요금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납부 요금을 정한다. 500Mbps 속도면 200만~50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 약관 요금에 비춰보면 90% 이상 할인된 금액이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한다. 비현실적인 약관을 오랫동안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기업용 인터넷은 중도 해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약관 요금, 위약금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간혹 중도 해지가 발생하면 보통은 통신사와 고객사가 협의를 해 위약금을 '적당한 선'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사의 경우 통신사 담당 직원이 곧이곧대로 약관 요금을 적용해 위약금을 산정해버렸다. B사는 "A사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원칙대로 일할 땐 A사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란 얘기다.
통신사와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 계약 전 위약금을 확실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비현실적인 약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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