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안 기권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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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7,056회 작성일 21-03-19 09:04본문
낙동강네트워크가 17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한강의 취·양수장 개선에 반대한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규탄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지난 2월 19일 4차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안인 '취·양수장 시설 개선(안)'이 이달 초 통과됐는데, 41명 위원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3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인 농식품부와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는 본연 사무이고 농민과 공공복지를 위한 공적 업무인 취·양수장 개선안에 기권함으로써 공적 업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필요', 농어촌공사는 '취·양수 여건 등 면밀한 검토 선행 필요하고, 사업 기간 3∼4년 고려해 보 개방 계획 필요'라는 이유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취·양수장 개선은 대규모 예산과 상관 없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최소한 안건 부의 기준도 파악하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자문기간부터 취·양수 개선 예산 등의 계획안이 자체적으로 보고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3∼4년 걸리므로 보 개방 계획이 필요하다는 농어촌공사 의견은 조직 본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와 정책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안을 추진한 배경은 낙동강 수계 취수구가 하천 최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돼 보를 개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는 기후위기와 오염사고·녹조 재난에 대비해 최저 수위 갈수기에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양수장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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