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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음주운전 위증 교사 5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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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7,006회 작성일 21-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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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아내에게 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지난 10일 위증교사,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원심 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애초 ㄱ 씨와 그의 아내 ㄴ(47) 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ㄱ 씨는 2019년 5월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ㄴ 씨는 남편인 ㄱ 씨가 이날 술에 취해 창원시 성산구에서 김해시 진영읍 집까지 약 15㎞ 구간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며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ㄱ 씨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와 운전석을 봤더니 ㄱ 씨만 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조작·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통화 내역, ㄴ 씨가 ㄱ 씨를 내려준 이후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는 진술이 허위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 당시 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시간 사회봉사 등을, ㄴ 씨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ㄴ 씨는 풀려났다.

하지만 ㄱ 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ㄴ 씨를 불러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하려고 ㄴ 씨와 전화한 것처럼 내용을 바꾼 통화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ㄴ 씨가 위증하게 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는 남편이 구속됐고, 이 재판 역시 2심까지 진행됐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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