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내달 3일까지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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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104회 작성일 21-09-06 10:12본문
김해시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연장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경상남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조치는 6일부터 8명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단, 취식을 하는 경우는 현행 49명이 유지된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운영자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
거리두기와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 매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터미널,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 실시 등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또 시설별 부서 책임제을 통한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준수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빈틈없는 방역 의료대응 체계 유지를 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 코로나 대응 상황실 등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확진자가 10명대로 계속 나와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상향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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