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거리 220km 달린 20대 금고형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회

우리은행 사거리 220km 달린 20대 금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116회 작성일 21-08-29 19:19

본문

진영읍 우리은행 앞 사거리에서 도로 제한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과속해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가 1년 금고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따로 노역은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다.

 

스팅어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 321일 밤 김해시 진영읍 우리은행 앞 사거리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70.

 

당시 A씨는 시속 221로 운행하며, 150정도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면서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영신문  |  대표 : 박원철   |   소재지 : 5086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28번지   |   Tel . 055-343-4646   |   Fax : 0303-3130-0142   |   e-mail : adam43@hanmail.net
등록번호 경남 아 02370   |   발행인·편집인 : 박원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철

Copyright © 2010-2018 진영신문. All right reserved. Design by Cub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