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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선 전 코로나 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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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821회 작성일 22-08-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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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모든 김해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홍태용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힘든 전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이 같은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경제상황까지 겹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태용 시장은 희망지원금의 지역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세대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지원금이 곧바로 우리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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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은 8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특히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방식은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총 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92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해시는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방문 신청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29()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30()2, 7인 경우, 31()3, 8인 경우, 91()4, 9인 경우, 92()5, 0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1987년생의 경우 30일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93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현장 방문 신청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김해시 문희상 총무과장은 "이번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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