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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김해시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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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826회 작성일 23-03-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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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2023년 김해시 사회적기창업 BOOM-UP 사업의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김해시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사업

2. 사업기간 :‘23. 2. ‘23. 11.

3. 지원규모 : 45백만원[창업자() 5~10팀 내외/창원지원금 최대 9백만원 한도]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및 사업장이 김해시이며,‘24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

** 초기창업자(기업, 단체)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5. 선정기준 :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창업아카데미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료)에 한하여 1차 심사 대상 포함

6.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 자체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2차 대면 심사 : 김해시사회적경제위원회 대면 심사(창업경진대회 개최)

7.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9백만원 한도(부담은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 일반수용비, 역량강화비, 활동비, 상품화개발비 등

- 간접사업비 : 창업아카데미교육비, 전문멘토링비(사업비 별도)

8. 신청서 접수

신청 접수기간 :‘23. 2. 15. 3. 3. 18:00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국세청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9. 유의사항

모든 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처 :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사회적경제팀[(055)33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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