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업용 대형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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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3,042회 작성일 23-03-28 08:30본문
김해시 진영읍 대로변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사업용 대형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 금(일반화물 20만 원, 개인화물 10만 원, 전세버스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와 전세버스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 5일, 전세버스 3일)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여객차량의 경우 밤샘주차(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주택단지 주변·도로변·공원 인근·개발지구택지 주변 등지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통행불편·주차난·소음·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 교통혁신과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차 소유주·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분기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607대를 적발해 계도하고 이 중 126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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