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흙으로 김해 봉하마을 농지 성토”…환경단체 감시 촉구
작성일 19-08-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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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영신문 조회 18,586회 댓글 0건본문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일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한 농지 성토 현장.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남지역 환경단체는 18일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농지가 오염된 흙으로 성토되고 있다”며 김해시에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해시는 봉하마을에서 벌어지는 농지 성토에 대한 감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봉하마을은 15년째 친환경 농법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봉하마을 농지는 2017년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농지에 성토 작업이 진행됐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성토)의 경우 2m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성토가 된 토지 곳곳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고 굴, 조개 등의 조개류 껍데기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현장 근처로 가니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고 군데군데 녹물 색깔을 띤 침출수가 새는 곳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대는 농수로 안으로 사면 보호를 하지 않고 성토한 흙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에는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등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토양으로 의심되는 구릿빛 색깔의 물질이 섞인 검은 흙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흙은 1900년대 중반 연탄공장과 목재소가 있던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에 나온 흙”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는 성토 현장 6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맡겼으며 이달말로 예정된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김해시는 사업장에서 나온 토양에 대한 반출토·매립토 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모든 오염토를 걷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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