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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수감 전 21일 봉하마을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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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138회 작성일 21-07-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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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1일 오후 관사에 머물다가 저녁 무렵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봉하마을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검찰은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의 재수감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 연기를 2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도정 안정을 위한 인수인계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 이유 등 복합적인 사유로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대검찰청은 판결문을 받아 김 전 지사의 주소를 확인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지휘를 맡겼다. 이에 창원지검은 22일 김 전 지사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지사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서 소환 날짜가 바뀌게 됐다.


대검찰청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 한도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형 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명자료를 살펴보고 김 전 지사 소환 날짜를 26일로 다시 통보했다. 주말을 포함한 3일간(23∼25일) 출석 연기를 허가한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출석 연기 요청 사유와 소명자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 가운데 2019년 1심 선고 때 법정구속된 구금일 77일을 제외하고 1년 9개월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2023년 5월께 만기 출소하게 된다. 형 집행이 끝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피선거권은 2028년 4월 이후에 회복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967년생으로 2028년이면 만 6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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