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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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8,310회 작성일 19-11-23 16:39본문
- 내달부터 75개 단속지점 중 65곳 허용
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
시는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75곳 중 그동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온 35곳에 30곳을 추가해 이날부터 65곳(87%)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속유예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CCTV가 설치된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가와 상가 주변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추가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은 △내동 김해문화의전당 △외동 김해여객터미널 입·출구, 중앙병원, 신세계이마트 입·출구, 신세계백화점 △어방동 인제대삼거리 △부원동 경남은행, 롯데마트, 부원역푸르지오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부원역 그린코아더센텀아파트 △삼계동 탑마트, 한솔솔파크아파트 △구산동 시영아파트, 이진캐스빌아파트 △진영읍 기업은행, 이진캐스빌아파트 △무계동 무계농협, 풀마트 △부곡동 코아상가, 네오개발 △삼문동 젤미주공6단지아파트 △관동동 관동농협 △율하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우리은행, 수남고등학교 △대청동 롯데마트 △내덕동 내덕중학교 등 30곳이다.
추가 유예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삼방동 신어초 △삼계동 분성초, 화정초, 삼계초 △외동 외동초 △ 내동 우암초 △삼정동 삼성초 △부곡동은 월산초 △율하동 율하초 △진영읍 진영중앙초이다.
이와 함께 유예지역 중 도로 혼잡 등으로 인해 특정 구간만 제외된 곳도 있어 △내동 거북공원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 내동 현대아파트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외동 덕산아파트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3곳은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한다.
기존 유예지역은 △삼계동 국민은행, 축협하나로마트, 맛나감자탕, CU삼계중앙점, 가야아이파크 △내동 굿모닝SK주유소, 거북공원, 우리은행, 동부아파트, 홍익아파트, 삼성아파트, 119안전센터 △외동 한국1차아파트, 덕산아파트, 부산은행, 부부한의원 △삼정동 복음병원, 메가마트 △어방동 동원2차아파트,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삼방동 국민은행, 삼방전통시장 △지내동 동원아파트 △진영읍 롯데리아, 서어지공원, 진영중학교, 시외버스터미널 △대청동 울트라상가 △대청동 서지점농협 △율하동 신리공원, 에코상가, 율하고등학교 △부곡동 대동3단지아파트, 장유고등학교 △무계동 부영9단지아파트 등 35곳이다.
시는 고정식 CCTV 75대와 이동식 탑재차량 10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확대하는 만큼 이를 잘 확인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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