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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장·군수 잇따른 당선무효형, 류명열 벌금 70만원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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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9,151회 작성일 19-04-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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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잇따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현재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박일호 밀양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이옥철·박삼동 경남도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류명열 김해시의원, 최상림 고성군의원, 황성철 의령군의원 등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16일 울산지법 1심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상대 후보였던 나동연 전 시장과 관련해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에서 창녕으로 옮기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선두 의령군수도 지난 3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군수는 명함 학력 기재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축의금 등 74만여 원을 기부하고, 투표 하루 전날 금지된 행렬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난 2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7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형사1(김진석 부장판사)"검사 측과 변호인 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법리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11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시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항소 기간은 18일까지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삼동(창원10) 도의원은 벌금 70만 원, 황성철(의령 정곡·지정·궁류·유곡면) 의령군의원은 5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류명열(진영읍·한림면) 김해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역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상림(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고성군의원은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옥철(고성1) 도의원과 서은애(평거·신안동) 진주시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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