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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각장 이전 불가 두고 개발사업자 챙기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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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1,153회 작성일 19-06-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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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전 시의원 "봉림석산 인근 사업성 보장 목적"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이전 불가 방침을 두고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하려는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고문인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17"시가 장유소각장을 최적합 장소로 이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전 예정지 중 하나였던 삼계동 봉림석산 개발지 주변 도시개발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2015년 소각장 이전 발표 이후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이전 적합후보지 3곳 중 1곳이 최적지로 보고됐는데도 시가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당시 '소각장 이전 적합 후보지를 공개하면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봉림석산 반경 1.8내 태광실업이 3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가 있다. 또 반경 2.7내에는 경인개발에서 201856300여 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이 경남도에 접수돼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주택 과다공급으로 집값이 연쇄 하락해 부동산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사업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시가 도시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봉림석산개발이 애초 민간에 채석을 허가했으나 2016년 이후 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2023년까지 추가로 채석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채석 종료에 따른 복구를 하든지 공공목적에 맞는 용도로 터를 활용할 것이 타당하나 이 터를 개발사업 용도로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각장 이전 적합지로 분류된 봉림석산 터는 오는 2023년까지 채석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시는 주장하지만, 용역보고서에는 시설별로 연차적으로 설치하면 복구지에 소각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채석 완료 후 매립장을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9일 오후 730분부터 장유 부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소각장 이전을 촉구하는 제20차 촛불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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