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 "시각장애 점자블록 잘못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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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9,390회 작성일 19-09-22 19:09본문
김종근 김해시의원 "시각장애 점자블록 잘못지적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참조해야"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20일 "김해시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위치나 지시 방향이 잘못 설치됐다"고 제 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 내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설치가 칠산서부동ㆍ진영읍ㆍ대동면을 비롯한 8개 읍ㆍ면에는 해당이 없는 반면 내외동ㆍ동상동ㆍ장유 1,2,3동ㆍ부원동ㆍ북부동ㆍ불암동ㆍ삼안동ㆍ활천동ㆍ회현동 등 11개 동만 설치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종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김 의원은 "이곳에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88개소, 설치 오류지역 91곳 등 총 179곳에서 보도 블록의 설치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미설치가 6곳, 설치 오류가 27곳이며 설치가 필요한 곳이 5곳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유 3동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곳이나 달해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들 민원사항 중에서 점자블록 훼손ㆍ파손의 신고가 6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설치오류로 인한 재설치 요구 8.7%, 미설치지역의 신규 설치 요구 7.8%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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