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구 획정…김해 선거구 경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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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5,364회 작성일 20-03-04 18:27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김해갑·을 선거구의 경계가 일부 조정됐다.
다음은 경남 김해지역의 조정된 선거구.
△김해갑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을 -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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