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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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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17,487회 작성일 20-05-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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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18일부터 상품권·선불카드 선택해 신청

가구별 지급..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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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상 제한 업소나 장소가 있으므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있지 않다. 링크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사기인 '스미싱'이 의심되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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