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시의원, 농막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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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6,587회 작성일 21-09-18 20:47본문
김해시의회, 건의안 통과
국회·국무총리 등에 촉구
농막에 관한 제도를 농촌현실에 맞게 개선하라는 요구다.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는 건축법령 개정, 지자체 농막건축지침 제정, 농막 설치면적 상향조정 등을 김해시의회가 촉구했다.
경남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보냈다.
김종근(더불어민주당, 진영읍·한림면, 사회산업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건의안에서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막과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농막의 설치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에서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반면에 건축법에는 농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선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
김해시의 경우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해석해 건축신고 대상으로 보는 반면, 진주·사천·밀양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로 규정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가설건축물 신고’로 처리하고 있다. 충북 단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하의 농막에 대해 축조신고의무를 폐지해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농막의 필요성이 어디든 동일한데, 설치기준을 지자체마다 달리할 이유는 없다”며 “농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여러 서류가 필요한 건축신고에 절차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건축법령을 개정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지법에서 ‘농막’의 개념만 규정해 건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 인입이나 정화조 설치, 간이 주방 설치, 다락 설치, 기초 콘크리트 타설(농막 철거 시 원상복구 조건) 등을 위한 ‘농막의 건축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농막이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20㎡에서 33㎡로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근 의원은 “허허벌판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농막)은 필수적”이라며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전국 어디서나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된 기준의 농막 건축 지침 마련과 함께 설치면적 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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