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지 진영읍보건지소 옮겨 시민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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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924회 작성일 22-04-07 06:52본문
김종근 시의원
김종근 김해시의원, 시에 건의도시공원법상 둘 수 없는 시설
김해시 진영읍 서어지공원 내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근(더불어민주당·라) 김해시의원은 30일 열린 제244회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영읍보건지소 입지 관련 문제점을 밝히고 김해시에 대안 모색을 건의했다.
현재 서어지공원 안에 있는 진영읍보건지소는 2006년 건립한 진영건강증진센터를 2018년 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전 건강증진센터는 주민 편익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내 입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보건지소는 도시공원 내에 둘 수 없는 시설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2018년 보건지소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주민 편의를 고려해 행정 절차를 늦춰 지금까지 방치했다"며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므로 위법 소지를 없애고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서어지공원도 주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김 의원은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건지소로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읍 인구는 5만 8000여 명이며 의료 취약 계층인 고령인구와 유년인구 비율이 김해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하지만 진영읍보건지소 주요 업무는 의료비 지원, 증명발급 등 행정 업무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서어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2006년 조성된 서어지공원은 15년이 돼 부족한 시설이나 기능이 있고 현재 거론되는 진영역사박물관, 어린이문화센터 등도 의미 있는 시설이지만 보건지소 이전 후 공원 전체 효용도를 고려해서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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