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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다세대주택 문제 진상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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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145회 작성일 18-06-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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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불법 묵인 사후 철거”


대책위, 공개 검증 요구
 

“사전불법건설 묵인하고 사후에 철거를 요구하는 김해시를 규탄하며, 객관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진상요구단을 통해 불법 건축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라.” 진영 신도시 다가구주택문제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김해시청 앞 광장에서 시의 불법 건축물 사후 처벌을 규탄하고 불법주택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시가 불법 건축 돼 있는 건물을 묵인하고 사용승인을 낸 후 준공검사까지 통과시켰으면서 사후에 무단증축이란 죄로 매년 3천여만 원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불법건물이 3층 건물로 승인받고 무단으로 4층을 증축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콘크리트 타설 당시부터 4층으로 설계된 건물들이며 설계 당시 4층에도 도시가스와 수도관을 설치한 것이 증거”라 말했다.

또 “이는 건물을 팔기 위한 건축업자의 꼼수와 감리자, 현장조사자의 묵인의 결과”라며 “건축업자가 4층 건물을 짓고 4층 입구를 봉쇄하는 등 눈가림으로 3층 건물인 척 검사를 받고, 감리자와 현장조사자는 승인ㆍ조사과정에서 4층 규모의 계량기와 전기 배점함을 보고도 묵인해 왔다”고 불법이 승인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지난 2015년 동일 구조로 건설 완료된 다세대주택에 대해 시에 확인요청을 했고 불법 사실이 인지돼 처벌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대책위가 제출한 확인요청에 대한 감사 결과 공문에는, 시는 사용승인이 내려져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중인 주택(진영읍 진영리 1640-7)이 사용승인 전에 4층으로 건축됐고 이후 감리자와 사용승인 조사자 및 검사자의 위법 행위를 인지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작성돼 있다.

이어 대책위는 불법을 알고도 6년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시 행정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8년 진영에 처음으로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0~30채가 건축됐다. 시는 그때부터 300채가 지어질 때까지 왜 막을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시가 대처했다면 300여 채가 모두 불법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의문을 표했다.

대책위는 “속아서 구매했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건물이 대대적으로 탄생한 과정에 대한 행정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의문이다”면서 “강제금 폭탄을 떠넘긴 악덕건축업자 때문에 잘못 없는 매수자만 피해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거가 힘든 상황에서 단지 소유자란 이유로 1억이 넘는 강제금 부과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원래는 건물의 위반 부분을 기준으로 10%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기준이 건물 전체 면적으로 변경돼 하루아침에 10배가 넘는 강제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보편타당성을 현저히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지만 진영의 시민들은 시민답게 못살고 있다”고 말하며 확실한 시정을 요구했다.

류대준 대책위원장은 “건축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진상요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해달라”며 “행정적 실수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와 함께 종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5~10배까지 가중되는 법령의 확대해석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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