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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돌려라" 회사 대표, 뒤로는 파산 신청에 임금 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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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2,255회 작성일 22-09-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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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봉하마을 인근 한 소형중공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미리 파산 신청을 해놓고도 직원들에게 아무일 없다며 속인 데다 수억 원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취재진이 찾은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근처에서 철판을 가공해 기업에 납품하는 중공업 A회사. 1990년대에 창업해 호황기에는 공장을 5개씩 돌렸고 직원이 많을 때는 100여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7명에 공장 1개로 쪼그라들었다. 2009년 설립자가 병세로 숨지고 가족들이 A사를 경영하며 이 같이 됐다고 직원들은 설명하고 있다.

 

직원들은 매일 회사에 출근을 하지만 일도 하지 못한다. A사 대표가 이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원으로부터 법인 파산선고를 받고 자산 매각 등 기업 청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도 파산선고 날짜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에 수년간 상시적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이 산정한 임금 체불액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32천만 원 정도다.

 

이들은 게다가 책임 회피 등을 위해 이미 지난 6월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해놓고도 "공장 잘 돌려라"며 회사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속여 증거 자료 확보 등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직원 B씨는 "대표는 6월에 이미 파산 신청을 법원에 해놨었는데도 그 당시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를 속여 증거 자료 확보 등 대처하기가 어려웠다""9월에 파산선고 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김해·양산 등 관할)은 임금 체불금 액수 등을 확인하며 조사 중이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노사 양쪽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금 액수가 차이가 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는 하지만 2017년쯤부터 창원 등지에 또다른 업종의 회사를 차리며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A사 직원들의 연락은 무시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는 기자가 전화와 문자로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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