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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 지방세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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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6회 작성일 18-05-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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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 지방세와의 전쟁 선포

     

경남 김해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남 김해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본청 및 각 읍면동은 자체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상습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상습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특히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체납 법인에 대해서도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및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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