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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에…김해시 폐기물 처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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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4회 작성일 18-05-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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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에…김해시 폐기물 처리 “어쩌나”

     

 부산·양산 시설 이용해왔지만
- 추가 연장 거부로 처리 골머리
- 김해 소각장 증설도 반발로 막혀

정부가 자원 순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원순환기본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면서 쓰레기 처리의 타 지역 의존도가 높은 경남 김해시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땅에 묻거나 태우지 말고 가급적 재활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t당 1만5000원, 소각하면 1만 원을 환경부에 납부해야 된다.

쓰레기의 타 지역 처리 의존율이 턱없이 높은 김해시는 난관에 봉착했다.

김해시는 불에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에 30t을 부산시 생곡자원화시설에 보내 처리하고 있다. 김해시는 부산시와의 소각장 사용 협약 기간(3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된다. 김해시는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부산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해시는 부산시에 소각장 이용료를 부담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산시가 자체 소각물량 확대를 이유로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답해 고민이 깊다.

김해시는 또 양산 유산쓰레기매립장에 하루 30t의 불연성 쓰레기(소각재)를 보내 매립 처리하고 있다. 향후 양산시도 거부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 시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는 하루 30만 t의 쓰레기를 진영읍 설창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만일 타 지역 매립장 사용이 어렵게 될 경우 이곳의 사용 연한이 당초 2040년에서 2025~2030년으로 10년 이상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수년 내 김해시 인구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계획은 벽에 부딪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말부터 하루 150t 처리 용량의 1호기가 있는 장유1동 장유소각장 내부에 하루 160t 처리 규모인 2호기를 증설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 건설이 중단됐다. 이들은 당초 전임 시장 시절, 이 시설을 타 지역으로 전부 옮기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기존 장소에 증설하면 540억 원 정도 들지만 두 기를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000억 원 이상이 든다”며 “기계 성능이 좋아져 소각로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농도가 지난해 평균 ‘제로’로 나오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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