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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택 불법구조변경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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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5,722회 작성일 18-08-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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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건축과에서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반 6명의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김해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가구수 증설(일명 ‘방쪼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해시는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및 대수선 위반해 가구수를 증설하는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증가 및 주차난 심각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계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인식시킴으로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가구주택 건축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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