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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후보, ‘노무현ㆍ문재인’ 이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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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3회 작성일 18-05-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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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 후보의 대표 경력에 ‘노무현ㆍ문재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지침을 재논의해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선관위 관련 (결정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다시 선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했다”며 “당규 11호에 준하여 공식 명칭을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의결했고, 이 내용을 당 선관위에 (다시) 내려보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논의 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 원칙을 준용하면 대표 경력 2개, 총글자 수25자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문재인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청와대 출신의 경우엔 모두 청와대 근무 경력을 다 기재할 수 있으며, 정부 출신 인사들은 장ㆍ차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최고위는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용섭 예비후보의 과거 탈당 전력에 대해 20% 감점이 아닌 10% 감점으로 예외 적용키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현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후 2016년 복당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이의 경우 경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한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감(減)해야 되는데 이후 복당해 대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에 산(算)이 된다. 그래서 10%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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