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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영읍 일꾼 뽑는 날, 꼭 신분증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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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영신문 댓글 0건 조회 4,475회 작성일 18-06-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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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김해시장선거, 경남교육감선거,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해시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시의원선거(진영.한림지역 출마 7)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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